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1조 (방위표지 설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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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표지에서 4개의 방위(동ㆍ서ㆍ남ㆍ북)는 진방위를 북서-북동, 북동-남동, 남동-남서, 남서-북서로 나누어진 각 구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표지에서 4개의 방위(동ㆍ서ㆍ남ㆍ북)는 진방위를 북서-북동, 북동-남동, 남동-남서, 남서-북서로 나누어진 각 구역을 말한다.
②방위표지는 설치된 방위를 반영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③표지의 명칭 측에 그 해역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나타내며, 선박이 명칭 방향으로 통항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④위험물을 피하여 통항할 수 있는 안전한 해역과 굴곡수로, 교차수로, 수로의 분기점 또는 옅은 수심의 끝단 부분을 표시한다.
⑤수로 내에서 많은 방위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비슷한 등질의 백색광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⑥방위표지에서 2개의 원뿔형 두표는 주간에 이용하는 방위표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원뿔형 두표의 간격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충분한 크기의 두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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