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2조 (중요 부유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선(燈船), 부표, 대형등부표 등과 같은 중요 부유 표지시설은 외해에서 선박 교통량이 집중되는 해역에 설치한다.
중요한 부유표지에는 안전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레이더비콘이나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
중요 부유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해상부표식에 적합하거나 홍색으로 도색2. 형상: 등탑 모양을 갖춘 선박이나 부표의 형상3. 등색: 해상부표식에 적합한 등색(위치 이탈 등 포함, 설치 시)4. 등질: 해상부표식에 적합한 주기(위치 이탈 등 포함, 설치 시)<img id="14044297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