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2조 (중요 부유표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선(燈船), 부표, 대형등부표 등과 같은 중요 부유 표지시설은 외해에서 선박 교통량이 집중되는 해역에 설치한다.
②중요한 부유표지에는 안전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레이더비콘이나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
③중요 부유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해상부표식에 적합하거나 홍색으로 도색2. 형상: 등탑 모양을 갖춘 선박이나 부표의 형상3. 등색: 해상부표식에 적합한 등색(위치 이탈 등 포함, 설치 시)4. 등질: 해상부표식에 적합한 주기(위치 이탈 등 포함, 설치 시)<img id="14044297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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