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0조 (도등의 주간 이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등을 주간에 항해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등화 또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1. 주간에 이용하기 위한 도등은 야간에 이용하는 도등의 야간 등화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나, 광도는 야간의 광도 보다 2천배에서 5천배까지 증가해야 함2. 주간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화보다 더 많은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이동과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도록 작고 단순하게 제작ㆍ설치해야 함3. 주간표지판의 크기는 설치지역의 시정과 이용가능 구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산출4. 주간표지판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5 : 1 또는 2 : 1의 비율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고 표 4와 표 5를 기준으로 시정거리에 따라 그 세로 폭을 산출해야 함<img id="140443273"></img>5. 제4호에 따른 표와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환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시정 1해리시 y = 0.8064Ln(x) +0.6518시정 2해리시 y = 1.2356Ln(x) +0.6893시정 3해리시 y = 2.0415Ln(x) +0.3778시정 4해리시 y = 2.6895Ln(x) +0.2425시정 5해리시 y = 3.3375Ln(x) +0.1072시정 6해리시 y = 3.7147Ln(x) -0.0199시정 7해리시 y = 4.199Ln(x) - 0.156시정 8해리시 y = 4.5228Ln(x) - 0.2975시정 9해리시 y = 4.8962Ln(x) - 0.3264시정 10해리시 y = 5.3861Ln(x) - 0.4892y = 이용거리(km), x = 표지판의 세로 길이6. 만일, 계산된 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근사값 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7. 주간표지판은 3가지 색상(홍색-백색-홍색)을 그림 38과 같이 같은 폭의 수직 줄무늬로 표시해야 함<img id="14044327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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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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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