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1조 (해양구조물의 건설과 철거작업 중 항로표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해상부표식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해상교통량이 밀집한 해역에는 공사 경계선박의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청장은 연안에서 파력발전이나 조력발전 건설과 관련하여 항로표지를 설치 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해당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양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임시 항로표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해양구조물 설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건설 시행자는 해저의 원래 수심이나 지형을 원상회복 하는 등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해양구조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잔재물 또는 장애물이 남아 있어 항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해당 해양구조물의 건설 시행자에게 잔재물 또는 장애물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양구조물 건설 중 공사중지 등으로 인해 건설 중인 해양구조물이 항행에 장애가 되는 우려가 있거나 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구조물에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양구조물의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해양구조물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해상부표식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