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1조 (해양구조물의 건설과 철거작업 중 항로표지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해상부표식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해상교통량이 밀집한 해역에는 공사 경계선박의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②청장은 연안에서 파력발전이나 조력발전 건설과 관련하여 항로표지를 설치 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해당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일반적으로 해양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임시 항로표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④해양구조물 설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건설 시행자는 해저의 원래 수심이나 지형을 원상회복 하는 등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⑤해양구조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잔재물 또는 장애물이 남아 있어 항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해당 해양구조물의 건설 시행자에게 잔재물 또는 장애물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해양구조물 건설 중 공사중지 등으로 인해 건설 중인 해양구조물이 항행에 장애가 되는 우려가 있거나 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구조물에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⑦해양구조물의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해양구조물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해상부표식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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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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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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