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6조 (새로운 위험물표지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로운 위험물은 측방표지, 방위표지, 고립장애표지 또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특히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은 한쌍으로 설치해야 한다.
새로운 위험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등화가 있는 측방표지를 사용할 경우 초급섬광 또는 급섬광의 등질을 사용해야 한다.
한쌍으로 설치하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는 모든 면(등질, 주기, 등색, 구조, 도색 등)에서 서로 같아야 한다.
새로운 위험물표지에 추가로 모르스부호 "D(― ㆍ ㆍ)"인 레이더비콘을 같이 설치하여 새로운 위험물을 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위험물표지에 추가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항로표지용 AIS)와 같은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로운 위험물을 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위험물을 나타내는 가상항로표지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설치된 항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청장은 새로운 위험물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지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위험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를 철거할 수 있다.
선박에 탑재하는 침몰선박 자동위치 표시장치는 제15조의 기능 중에서 표체 도색과 등색 및 등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선박탑재용 침몰선박 자동위치 표지장치에 부착하는 장비ㆍ용품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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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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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