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6조 (새로운 위험물표지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로운 위험물은 측방표지, 방위표지, 고립장애표지 또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특히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은 한쌍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새로운 위험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등화가 있는 측방표지를 사용할 경우 초급섬광 또는 급섬광의 등질을 사용해야 한다.
③한쌍으로 설치하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는 모든 면(등질, 주기, 등색, 구조, 도색 등)에서 서로 같아야 한다.
④새로운 위험물표지에 추가로 모르스부호 "D(― ㆍ ㆍ)"인 레이더비콘을 같이 설치하여 새로운 위험물을 표시할 수 있다.
⑤새로운 위험물표지에 추가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항로표지용 AIS)와 같은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로운 위험물을 표시할 수 있다.
⑥새로운 위험물을 나타내는 가상항로표지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설치된 항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⑦청장은 새로운 위험물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지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위험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를 철거할 수 있다.
⑧선박에 탑재하는 침몰선박 자동위치 표시장치는 제15조의 기능 중에서 표체 도색과 등색 및 등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선박탑재용 침몰선박 자동위치 표지장치에 부착하는 장비ㆍ용품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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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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