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6조 (새로운 위험물표지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로운 위험물은 측방표지, 방위표지, 고립장애표지 또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특히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은 한쌍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운 위험물은 측방표지, 방위표지, 고립장애표지 또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특히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은 한쌍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새로운 위험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등화가 있는 측방표지를 사용할 경우 초급섬광 또는 급섬광의 등질을 사용해야 한다.
③한쌍으로 설치하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는 모든 면(등질, 주기, 등색, 구조, 도색 등)에서 서로 같아야 한다.
④새로운 위험물표지에 추가로 모르스부호 "D(― ㆍ ㆍ)"인 레이더비콘을 같이 설치하여 새로운 위험물을 표시할 수 있다.
⑤새로운 위험물표지에 추가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항로표지용 AIS)와 같은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로운 위험물을 표시할 수 있다.
⑥새로운 위험물을 나타내는 가상항로표지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설치된 항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⑦청장은 새로운 위험물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지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위험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물표지를 철거할 수 있다.
⑧선박에 탑재하는 침몰선박 자동위치 표시장치는 제15조의 기능 중에서 표체 도색과 등색 및 등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선박탑재용 침몰선박 자동위치 표지장치에 부착하는 장비ㆍ용품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