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5조 (계선표지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선표지는 선박을 계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로서 일반적으로 부표를 사용한다.
②청장은 항로, 항로부근, 항만 등에 계선표지를 설치할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③계선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유 등의 화물하역을 위하여 선박이 임시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계선표지는 해상여건에 따라 적절한 특성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1. 도색은 백색바탕에 청색 가로 줄무늬로 표시2. 부표의 형상은 망대형, 원주형, 원통형으로 함3. 등부표의 경우 백색의 임의 단ㆍ군섬광을 사용하지만 항로상에 위치하여 야간에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섬광을 사용<img id="14044299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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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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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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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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