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0조 (등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대는 지정된 지리적 위치에 직립된 탑이나 견고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로 주간표지의 역할과 함께 야간에는 고유한 등광으로 먼 거리 또는 중장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등대에는 안전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탑 상부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레이더비콘,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지향등 등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
③등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항 입구 좌현 방파제등대는 백색으로 하며, 항 입구 우현방파제등대는 홍색으로 함. 다만, 위험항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등대의 도색을 황색으로 할 수 있다.2. 형상: 임의의 형태 또는 재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간표지로서 역할을 확보해야 함3. 등색: 백색, 홍색, 녹색 또는 황색4. 등질: 모든 종류의 섬광등, 등명암광, 명암광 등 해상부표식에 적합하고, 쉽게 구별이 가능한 고유의 등질 확보<img id="1404429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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