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8조 (교량표지와 같이 설치 가능한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량의 존재를 항해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1개 이상의 무신호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러개의 무신호기를 교량에 설치할 때에는 각 무신호기를 항해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각 특성을 부여해야 한다.
②항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교량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각의 위치 및 항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레이더 반사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1. 레이더 반사기는 최적의 효과로 교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2. 레이더 반사기는 설치 전에 시험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설치해야 함
③교량 아래 통항최적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탐지범위가 짧은 레이더비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1. 레이더비콘 설치 시 현재의 기술적 제한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한 개 이상의 경간에는 한 개 이상의 레이더비콘을 설치할 수 있음2. 교량의 한 경간에 두 개의 레이더비콘을 설치할 경우의 구별부호는 다음 각 목과 같음가. 우현: 모르스부호 T(―)나. 좌현: 모르스부호 B(― ㆍㆍㆍ)
④교량 아래 통항최적지점 정보와 통항 해역의 수심, 유속, 조류, 조위 등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⑤교량을 통항하는 선박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량의 속도제한 표시 등 통항신호표(규제표지)를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1. 통항신호표(규제표지)의 크기는 교량의 구조를 고려하여 항해자가 쉽게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크기로 설치2. 설치위치는 교각 또는 경간중앙 등 항해자의 시야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
⑥주항로 교각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각기초구조물(교각기초 충돌방지 구조물을 포함한다) 등에는 교각기초표시등, 교각경계표시등, 표체(교각)조명을 선택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1. 교각기초표시등은 강관(鋼管) 등을 이용하여 교각기초 모서리에 설치2. 교각경계표시등은 선박 항해시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교각구조물 하단 기초(측면 상단)에 설치3. 표체(교각)조명은 이 기준 제76조(표체 조명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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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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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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