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8조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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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풍력발전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1. 도색가. 고정식 해양풍력발전 구조물: 최고 만조위 선상에서 최대 3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황색으로 도색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 구조물: 수면상으로부터 6미터에서 최대 3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황색으로 도색다. 최소 15미터 이상 도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황색 횡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도록 교차 도색 가능2. 번호판가. 각 개별 구조물에는 고유 번호판을 부착해야하며 숫자 및 문자 부여 기준은 제80조를 준용하되, 구조물이 많을 경우 청장이 부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나. 번호판은 가로 및 세로가 1미터 이상의 크기로 황색 바탕에 흑색 숫자와 문자로 구조물의 명칭을 표시하고 자체적으로 발광하거나 조명을 설치할 수 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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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풍력발전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1. 도색가. 고정식 해양풍력발전 구조물: 최고 만조위 선상에서 최대 3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황색으로 도색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 구조물: 수면상으로부터 6미터에서 최대 3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황색으로 도색다. 최소 15미터 이상 도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황색 횡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도록 교차 도색 가능2. 번호판가. 각 개별 구조물에는 고유 번호판을 부착해야하며 숫자 및 문자 부여 기준은 제80조를 준용하되, 구조물이 많을 경우 청장이 부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나. 번호판은 가로 및 세로가 1미터 이상의 크기로 황색 바탕에 흑색 숫자와 문자로 구조물의 명칭을 표시하고 자체적으로 발광하거나 조명을 설치할 수 있음다. 번호판은 어느 방향에서나 한 면을 볼 수 있도록 설치3. 재질: 자체적으로 발광하거나 조명을 설치해 밤낮 모두에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ㆍ설치4. 그 밖의 고려사항: 문자와 숫자 구별을 위하여 단지 안 구조물 표시 글자의 크기와 글꼴를 통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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