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8조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풍력발전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1. 도색가. 고정식 해양풍력발전 구조물: 최고 만조위 선상에서 최대 3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황색으로 도색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 구조물: 수면상으로부터 6미터에서 최대 3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황색으로 도색다. 최소 15미터 이상 도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황색 횡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도록 교차 도색 가능2. 번호판가. 각 개별 구조물에는 고유 번호판을 부착해야하며 숫자 및 문자 부여 기준은 제80조를 준용하되, 구조물이 많을 경우 청장이 부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나. 번호판은 가로 및 세로가 1미터 이상의 크기로 황색 바탕에 흑색 숫자와 문자로 구조물의 명칭을 표시하고 자체적으로 발광하거나 조명을 설치할 수 있음다. 번호판은 어느 방향에서나 한 면을 볼 수 있도록 설치3. 재질: 자체적으로 발광하거나 조명을 설치해 밤낮 모두에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ㆍ설치4. 그 밖의 고려사항: 문자와 숫자 구별을 위하여 단지 안 구조물 표시 글자의 크기와 글꼴를 통일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