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조 (측방표지의 종류 및 기능)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 통항로의 좌ㆍ우현측을 표시하는 측방표지는 좌현표지, 우현표지, 좌측항로 우선표지, 우측항로 우선표지로 나누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좌현표지: 선박의 통항 항로의 좌측을 표시가. 도색: 녹색나. 형상(부표): 원통형, 망대형(望臺形) 또는 원주형다. 두표(붙일 경우): 녹색 원통형 1개라. 등색(설치 시): 녹색마. 등질: 임의.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이외의 등질로 한다.<img id="140442947"></img>2. 우현표지: 선박의 통항 항로의 우측을 표시가. 도색: 홍색나. 형상(부표): 원뿔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다. 두표(붙일 경우): 홍색 원뿔형 1개라. 등색(설치 시): 홍색마. 등질: 임의. 다만, 제3호마목에 규정된 것 이외의 등질로 한다.<img id="140442959"></img>3. 우측항로 우선표지: 항로가 분기된 지점에서 주 항로가 우측에 있음을 표시가. 도색: 녹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홍색 가로 줄무늬나. 형상(부표): 원통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다. 두표(붙일 경우): 녹색원통형 1개라. 등색(설치 시): 녹색마. 등질: 복합군섬광(2섬+1섬)<img id="140442961"></img>4. 좌측항로 우선표지: 항로가 분기된 지점에서 주 항로가 좌측에 있음을 표시가. 도색: 홍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녹색 가로 줄무늬나. 형상(부표): 원뿔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다. 두표(붙일 경우): 홍색원뿔형 1개라. 등색(설치 시): 홍색마. 등질: 복합군섬광(2섬+1섬)<img id="14044296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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