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2조 (고립장애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립장애표지는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해역 내에서 항행장애가 될 고립된 장애물을 표시한다.
고립장애표지에서 2개의 구형 두표는 주간에 이용하는 고립장애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형 두표의 간격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충분한 크기의 두표를 사용해야 한다.
고립장애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두표: 흑색구형 2개를 세로로 설치2. 도색: 흑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홍색 가로 줄무늬3. 형상: 임의. 다만, 측방표지와 혼동되지 않도록 망대형 또는 원주형이 바람직하다.4. 등색(설치 시): 백색5. 등질: 군2섬광<img id="14044296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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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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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