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2조 (고립장애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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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립장애표지는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해역 내에서 항행장애가 될 고립된 장애물을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립장애표지는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해역 내에서 항행장애가 될 고립된 장애물을 표시한다.
②고립장애표지에서 2개의 구형 두표는 주간에 이용하는 고립장애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형 두표의 간격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충분한 크기의 두표를 사용해야 한다.
③고립장애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두표: 흑색구형 2개를 세로로 설치2. 도색: 흑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홍색 가로 줄무늬3. 형상: 임의. 다만, 측방표지와 혼동되지 않도록 망대형 또는 원주형이 바람직하다.4. 등색(설치 시): 백색5. 등질: 군2섬광<img id="1404429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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