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0조 (방위표지의 종류 및 기능)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이 위험물을 피하여 안전하게 통항 할 수 있도록 깊은 수심 등을 표시하는 방위표지는 동방위표지, 서방위표지, 남방위표지 및 북방위표지로 나누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동방위표지: 서측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가. 두표: 흑색(검은색, Black) 원뿔형 2개를 밑변이 서로 마주보게 세로로 설치나. 도색: 흑색 바탕에 하나의 넓은 황색(노란색, Yellow) 가로 줄무늬다. 형상: 망대형 또는 원주형라. 등색(설치 시): 백색(흰색, White)마. 등질: 매 5초 초급섬광(3섬광) 또는 매 10초 급섬광(3섬광)2. 서방위표지: 동측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가. 두표: 흑색 원뿔형 2개를 상부 꼭짓점이 서로 마주보게 세로로 설치나. 도색: 황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흑색 가로 줄무늬다. 형상: 망대형 또는 원주형라. 등색(설치 시): 백색마. 등질: 매 10초 초급섬광(9섬광) 또는 매 15초 급섬광(9섬광)3. 남방위표지: 북측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가. 두표: 흑색 원뿔형 꼭짓점을 아래 방향으로 2개를 세로로 설치나. 도색: 상부황색, 하부흑색다. 형상: 망대형 또는 원주형라. 등색(설치 시): 백색마. 등질: 매 10초 초급섬광(6섬광)에 이은 장섬광(1섬광) 또는 매 15초 급섬광(6섬광)에 이어 장섬광(1섬광)4. 북방위표지: 남측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가. 두표: 흑색 원뿔형 꼭짓점을 위쪽 방향으로 2개를 세로로 설치나. 도색: 상부흑색, 하부황색다. 형상: 망대형 또는 원주형라. 등색(설치 시): 백색마. 등질: 초급섬광 또는 급섬광<img id="14044296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