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6조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의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 통항이 이루어지는 해상에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파표지를 설치해야 한다.1. 설치높이가. 고정식: 풍력발전기 회전날개 밑에 설치하되, 설치 해면의 최고 만조위 선상에서 최소 6미터 이상부터 30미터 이하까지의 범위에 설치나. 부유식: 풍력발전기 회전날개 밑에 설치하되, 부유식 풍력발전기 구조물 흘수선에서 최소 6미터 이상부터 30미터 이하까지의 범위에 설치2. 단독 시설물의 광파표지가. 등질: 백색 모르스부호U(ㆍㆍ―)나. 광달거리: 10해리다. 변전소 등 그 밖의 시설은 제5장을 준용함3. 그룹 시설물의 광파표지가. 해양풍력발전단지 가장자리 또는 해양풍력발전단지 주변의 중요한 위치에 설치나. 모든 해양풍력발전단지 등화는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수평면에 설치하여 모든 방향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함다. 외곽선 가장자리 등화는 3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로 설치하며, 광달거리 5해리 이상의 황색섬광의 등화로 동기점멸해야 함라. 외곽선 중간등화는 가장 가까운 외곽선 가장자리 등화 또는 중간등화와 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로 설치하며, 가장자리 등화와 구별되도록 광달거리 2해리 이상의 황색섬광의 등화로 동기점멸해야 함마.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곽선 가장자리 등화 및 외곽선 중간등화의 설치 간격, 등질, 동기점멸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모든 가장자리 또는 단지 내 모든 해양풍력발전구조물에 광파표지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4. 그 밖의 고려사항가. 해양풍력발전단지가 밀집한 수역에 풍력단지 설치 시에는 항로표지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화의 동기점멸 또는 광달거리가 다른 등화 사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의 가시성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 및 광도로 조명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다리와 접근 플랫폼도 조명하거나 별도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다. 변전소나 기상관측탑 또는 풍력관측탑이 해양풍력발전단지에 복합적으로 설치될 경우에도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함라. 등화가 설치되지 않은 구조물에는 역반사재 설치를 검토해야 함마. 해양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는 항공장애등이 항로표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토해야 함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
②선박 통항이 이루어지는 해상에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파표지, 음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1. 전파표지가. 레이더비콘: 외곽선 가장자리 등화에 설치나. 레이더 반사기: 해양풍력발전구조물이 철탑 형태 등으로 설치되어 레이더로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설치2. 음파표지: 외곽선 가장자리 등화에 최소 음달거리 2해리의 음파표지 설치3. 특수신호표지: 외곽선 가장자리 등화에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설치<img id="14044305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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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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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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