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3조 (교량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설치된 교량에는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교량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교량의 상판 및 교각 등의 교량 시설물에 교량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교량표지는 선박이 교량 아래 통과 시 가장 적정한 지점(이하 "통항최적지점"이라 한다)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통항최적지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장이 결정하고 항해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주ㆍ야간표지로서 표시해야 한다.1. 교량아래 통항선박의 최대높이2. 교량 아래의 수심, 특히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교량 아래의 수심3. 교각보호와 장애물의 표시4. 한쪽방향 통항 또는 양방향 통항의 필요성5. 조석 간만의 차 및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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