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2조 (레이더비콘 이용 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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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해자가 레이더비콘을 물표(物標)로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1. 해상 상태 및 레이더 안테나의 높이에 따라 해면 반사에 의한 차폐현상이 발생하여 레이더비콘의 응답 신호가 해면 파도에서 온 레이더 반사파에 의하여 덮어져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2. 레이더비콘 가까운 곳에 육지 또는 유빙군(流氷群)이 있으면 레이더비콘 응답신호를 차폐할 정도로 방해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빙군은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해안선을 변형시킬 수 있음3. 통항량이 밉집된 수로에서 레이더비콘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가. 선교 또는 조정석에서 항해자(조정사)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 가능해야 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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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자가 레이더비콘을 물표(物標)로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1. 해상 상태 및 레이더 안테나의 높이에 따라 해면 반사에 의한 차폐현상이 발생하여 레이더비콘의 응답 신호가 해면 파도에서 온 레이더 반사파에 의하여 덮어져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2. 레이더비콘 가까운 곳에 육지 또는 유빙군(流氷群)이 있으면 레이더비콘 응답신호를 차폐할 정도로 방해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빙군은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해안선을 변형시킬 수 있음3. 통항량이 밉집된 수로에서 레이더비콘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가. 선교 또는 조정석에서 항해자(조정사)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 가능해야 함나. 개방된 자연수로(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초고속선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항로표지가 요구되며, 제한된 수로(항로)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항해자가 시ㆍ공간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다. 해상교통 흐름, 선박밀집해역, 수심과 조류의 흐름 등을 감안해야 함라.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지역의 지리적 또는 환경적 사항을 고려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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