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8조 (부표의 배치기준 및 설치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한계선 표시를 위한 부표 배치 방식 및 설치간격 결정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 중에서 최대 톤급에 해당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하며, 자력으로 처음 입항하는 항해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항로상의 부표는 항로 양측선상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측방표지 기능으로 항로의 교차수로, 변침점, 만곡부에 설치해야 하며, 기능적으로 항로 접근위치, 항로의 입출구 및 안전항로(자연 수로, 준설수로 및 운하를 포함한다) 경계부근의 옅은 수역, 암초, 위험물 등 항해선박에 위험 및 경고를 알려 줄 필요가 있는 위치에도 설치해야 한다.
특별히 높은 항행 정밀도가 필요하거나 항로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부표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항로에서 연속적인 부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안전항로의 시작점은 뚜렷하게 눈에 띄는 부표로 한 쌍의 부표를 설치해야 함2. 부표의 거리 간격은 선박에서 가장 가까운 부표에 접근하기 전 약 100미터 이상의 위치에서 그 다음에 설치된 부표 또는 연속된 2개의 부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3. 대부분의 선박이 레이더를 3해리(해상 마일, Nautical Mile) 범위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 안전항로에서 운항할 때에는 항로 내에서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부표의 설치간격은 3해리를 초과해서는 안 됨4. 안전항로에서 부표의 설치간격은 다음 각 목의 범위 이내로 함가. 특별히 높은 항행 정밀도가 필요하거나 연속적인 부표 설치가 요구되는 항로에서는 D(부표의 거리 간격) < L(부표 식별 가능 거리)/ 2나. 일반적인 안전수로에서는 D < L다. 대양항로의 선박 통항로에서는 D < 2L5. 안전항로상의 부표들은 항로의 기점부터 같은 간격으로 짝을 이루어 설치해야 함6. 안전수로에서 연속적으로 설치한 부표에는 번호체계, 등질 등에 대한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해야 함7. 일반적으로 고밀집 안전항로에 설치된 부표들은 보다 쉽고 정밀한 항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적정 이상의 많은 부표를 설치하게 되면 선박의 위치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항로 폭이 150미터부터 600미터까지에 이르는 협수로에서의 부표의 설치 간격은 모의실험 결과 1해리부터 1.5해리까지가 항행에 가장 적정하나, 항로 내의 선박통항 흐름, 배후광 및 그 밖의 해상환경 여건에 따라 적절히 설치간격을 증감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화를 설치하지 않은 부표는 부표의 크기나 주간 시계(視界)를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결정한다.
항로의 입구, 변침점 등 주요지점을 표시하는 부표에는 항행안전 관련 정보제공 및 수집을 목적으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또는 전파표지 등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
중요 항로상 부표 설치 시에는 모의실험 및 위험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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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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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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