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9조 (항해자의 부표 이용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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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표는 조차, 파랑 등 해역여건을 고려하여 수심에 1.5배부터 2.5배까지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침추 또는 닻에 연결ㆍ고정함에 따라 해도, 등대표(燈臺表) 및 항로표지의 고시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결점이 있으므로 항해자는 부표를 이용하여 선박 위치를 결정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 연결고리의 길이에 따라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인한 선회반경(旋回半徑) 발생2. 선박과의 접촉 및 조류ㆍ풍랑 등의 영향으로 위치이동 및 유실의 발생 가능3. 선박과의 접촉 및 풍랑 등으로 소등 또는 등질이 변경되거나 부표의 기울기로 등광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표는 조차, 파랑 등 해역여건을 고려하여 수심에 1.5배부터 2.5배까지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침추 또는 닻에 연결ㆍ고정함에 따라 해도, 등대표(燈臺表) 및 항로표지의 고시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결점이 있으므로 항해자는 부표를 이용하여 선박 위치를 결정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 연결고리의 길이에 따라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인한 선회반경(旋回半徑) 발생2. 선박과의 접촉 및 조류ㆍ풍랑 등의 영향으로 위치이동 및 유실의 발생 가능3. 선박과의 접촉 및 풍랑 등으로 소등 또는 등질이 변경되거나 부표의 기울기로 등광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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