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0조 (해양풍력발전단지의 건설 중 항로표지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에 해양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동안 작업구역에는 해상부표식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해양풍력발전단지 설치작업 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을 경우 공사 경계선박을 배치할 수 있다.
③해양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항로표지가 설치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해당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청장은 풍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 사이, 풍력발전기와 변전실 사이, 변전실과 해안가 사이에 연결되는 해저 송전선 보호 등에 필요한 추가 항로표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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