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0조 (해양풍력발전단지의 건설 중 항로표지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안에 해양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동안 작업구역에는 해상부표식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양풍력발전단지 설치작업 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을 경우 공사 경계선박을 배치할 수 있다.
해양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항로표지가 설치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해당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청장은 풍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 사이, 풍력발전기와 변전실 사이, 변전실과 해안가 사이에 연결되는 해저 송전선 보호 등에 필요한 추가 항로표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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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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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