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4조 (해양파력ㆍ조력 발전단지의 돌발사항 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파력ㆍ조력발전장치(단지)의 운영자는 개별적인 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의 유실과 표류물로 인한 사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파력ㆍ조력발전장치(단지)의 운영자는 개별적인 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의 유실과 표류물로 인한 사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해양파력ㆍ조력발전장치(단지)의 표지시설에 대한 운영률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신뢰성 있는 점검정비체계 및 사고 발생 시 긴급 복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비품을 갖추어야 한다.<img id="14044306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