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4조 (해양파력ㆍ조력 발전단지의 돌발사항 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파력ㆍ조력발전장치(단지)의 운영자는 개별적인 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의 유실과 표류물로 인한 사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해양파력ㆍ조력발전장치(단지)의 표지시설에 대한 운영률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신뢰성 있는 점검정비체계 및 사고 발생 시 긴급 복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비품을 갖추어야 한다.<img id="1404430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