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4조 (해양파력ㆍ조력 발전단지의 돌발사항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파력ㆍ조력발전장치(단지)의 운영자는 개별적인 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의 유실과 표류물로 인한 사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해양파력ㆍ조력발전장치(단지)의 표지시설에 대한 운영률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신뢰성 있는 점검정비체계 및 사고 발생 시 긴급 복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비품을 갖추어야 한다.<img id="1404430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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