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9조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는 국제항로표지협회 운영률 카테고리 Ⅱ기준에 따라 99.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시설의 운영률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점검ㆍ정비와 사고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설치 및 교통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해양풍력발전단지 설치 시에 검토할 수 있다.1. 통합 레이더 시스템2. CCTV 시스템3. VHF 시스템4. 고출력 경고 방송시스템5. 대형선 및 소형어선의 통항 관제시스템6.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7. 영상 및 정보저장 시스템
③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의 전력이 상실될 경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운영자는 이러한 사실을 즉시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풍력발전단지 설치ㆍ운영 시, 단지 안 교통감시 및 비상대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춘 감시선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1. VHF 등 무선 통신장비2. 고출력 경고 방송시스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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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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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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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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