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6조 (지향등 이용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자가 지향등을 이용하여 항로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1. 백색 지향등은 안전한 통행을 표시하지만, 지향등 전 구간에서 항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2. 지향등에서 발사되는 각 색상 사이의 경계는 항상 빛이 더 퍼지거나 덜 퍼질 수 있으며, 명암의 경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3. 등대 유리판의 결빙 및 먼지로 인해 유색 지향등이 백색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불빛이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4. 등롱유리(등대 파리판)는 빛의 반사와 흡수 작용을 하므로 유리판 내에서 부딪혀 발생하는 빛의 반사는 색상이 분리된 지향등의 범위에서 다른 색상으로 보여지거나 섬광 주기가 달리 보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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