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3조 (해양파력ㆍ조력발전 장치(단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 건설과 철거작업 중 항로표지 설치 등)
①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등을 건설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해상부표식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청장은 해상교통량이 밀집한 해역에는 경계선박의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③청장은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등의 건설 또는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해당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건설작업 중 파력ㆍ조력 발전기 간, 발전기와 변전실 간, 변전실과 해안가 사이에 연결되는 해저 송전선의 경우 조류에 의한 마모, 해저토사로 인한 이동 또는 저인망어업에 따른 노출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전선관로를 매설해야 한다.
⑤개별적인 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를 건설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임시 항로표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⑥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의 건설 시행자는 해당 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해저의 원래 수심이나 지형을 원상회복 하는 등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⑦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잔재물 또는 장애물이 남아 있어 항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해당 건설 시행자에게 잔재물 또는 장애물 표시를 하는 항로표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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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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