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3조 (해양파력ㆍ조력발전 장치(단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 건설과 철거작업 중 항로표지 설치 등)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등을 건설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해상부표식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청장은 해상교통량이 밀집한 해역에는 경계선박의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청장은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등의 건설 또는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해당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건설작업 중 파력ㆍ조력 발전기 간, 발전기와 변전실 간, 변전실과 해안가 사이에 연결되는 해저 송전선의 경우 조류에 의한 마모, 해저토사로 인한 이동 또는 저인망어업에 따른 노출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전선관로를 매설해야 한다.
개별적인 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를 건설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임시 항로표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의 건설 시행자는 해당 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해저의 원래 수심이나 지형을 원상회복 하는 등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잔재물 또는 장애물이 남아 있어 항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해당 건설 시행자에게 잔재물 또는 장애물 표시를 하는 항로표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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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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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