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2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는 선박의 항행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해역에 설치할 수 있다.1. 외해에서 연안으로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중요한 물표 역할 및 주요 항로상의 변침점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가 설치된 해역2. 해난사고에 따른 조사결과,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설치 필요성이 있거나 이용자들의 설치요구가 높은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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