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4조 (부두 또는 항만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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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표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항해자는 이들 표지를 주의 깊게 살펴 항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표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항해자는 이들 표지를 주의 깊게 살펴 항해해야 한다.
②항해자는 지역의 항만표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③부두 또는 항만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1. 방파제, 부두 안벽, 잔교 표시2. 교량 및 교통신호등 표시3. 레저 구역 표시4. 청장의 책임으로 강, 하천, 운하, 갑문 등의 수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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