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2조 (부표의 문자ㆍ숫자ㆍ기호 등의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에 대한 항해자의 이용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표에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로 항로표지 명칭을 줄여 써야 하며, 특수표지용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할 수 있다.
②부표에 표기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의 크기는 번호판 규격을 최대한 활용하며, 항해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색깔은 황색 및 백색바탕에는 흑색으로, 흑색ㆍ홍색 및 녹색바탕에는 백색으로 표기해야 한다.
③특수표지용 그림문자(픽토그램)는 황색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정사각형 형태로 하며, 부표의 구조를 고려하여 항해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크기로 제작하고, 사용예시는 별표 4와 같다<img id="14044299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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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그림문자(픽토그램) 예시
[별표 4] 그림문자(픽토그램) 예시 구분 | 기능 및 목적 | 그림문자(픽토그램) | 비 고 1 | 해양자료수집표지 | | 2 | 통항분리표지 | | 3 | 공사구역표지 | | 4 | 군사훈련구역표지 | | 5 | 해저케이블표지 | | 6 | 해양레저구역 | | 7 | 해양에너지단지표지 (풍력,파력,조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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