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2조 (부표의 문자ㆍ숫자ㆍ기호 등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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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로표지에 대한 항해자의 이용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표에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로 항로표지 명칭을 줄여 써야 하며, 특수표지용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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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에 대한 항해자의 이용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표에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로 항로표지 명칭을 줄여 써야 하며, 특수표지용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할 수 있다.
②부표에 표기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의 크기는 번호판 규격을 최대한 활용하며, 항해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색깔은 황색 및 백색바탕에는 흑색으로, 흑색ㆍ홍색 및 녹색바탕에는 백색으로 표기해야 한다.
③특수표지용 그림문자(픽토그램)는 황색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정사각형 형태로 하며, 부표의 구조를 고려하여 항해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크기로 제작하고, 사용예시는 별표 4와 같다<img id="14044299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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