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5조 (해양풍력발전단지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풍력발전단지의 설치 및 선박통항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②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관련 사항 등이 해도에 표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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