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1조 (등표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표는 수중 또는 수상의 암초 또는 해저면에 설치되는 고정 항로표지로서 형상이나 색상, 형식, 두표, 등광의 특성 또는 그 고유 기능을 판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 중 등화가 없는 경우를 입표라고 하며, 주간표지의 역할만 한다.
③등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해상부표식에 따른 적합한 색상2. 형상: 방위표지를 포함한 해상부표식에 따른 형상3. 두표(설치 시): 해상부표식에 적합한 형상 및 규격 등4. 등색: 백색, 홍색, 녹색 또는 황색5. 등질: 해상부표식에 적합한 주기<img id="1404429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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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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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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