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9조 (측방표지 설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방표지의 색상은 해상부표식 B지역 규정에 따른다.
②측방표지는 망대형, 원통형 및 원뿔형 형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좌현ㆍ우현표지 구별이 분명하도록 적합한 두표를 설치할 수 있다.
③수로의 측면에 설치하는 측방표지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해야 하며 숫자나 문자는 부표의 관습적 이용방향(예: 해상에서부터 숫자 표시가 시작)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한 수로에서의 숫자 표시 규칙은 홍색표지를 짝수로 하고, 녹색 표지를 홀수로 한다.
④측방표지의 등화는 동기점멸(同期點滅)시스템 또는 순차점멸시스템으로 하거나 두가지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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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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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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