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9조 (측방표지 설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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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방표지의 색상은 해상부표식 B지역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방표지의 색상은 해상부표식 B지역 규정에 따른다.
②측방표지는 망대형, 원통형 및 원뿔형 형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좌현ㆍ우현표지 구별이 분명하도록 적합한 두표를 설치할 수 있다.
③수로의 측면에 설치하는 측방표지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해야 하며 숫자나 문자는 부표의 관습적 이용방향(예: 해상에서부터 숫자 표시가 시작)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한 수로에서의 숫자 표시 규칙은 홍색표지를 짝수로 하고, 녹색 표지를 홀수로 한다.
④측방표지의 등화는 동기점멸(同期點滅)시스템 또는 순차점멸시스템으로 하거나 두가지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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