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0조 (일반적인 해양구조물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이 통항하는 해상에 일반적인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해양구조물표지를 설치해야 한다.1. 광파표지가. 광력: 최소 1,400칸델라 이상의 광도가 되어야 함나. 등질: 최대 15초 주기의 백색광 모르스부호 U(ㆍㆍ―)로 섬광 해야 함다. 등화의 설치 높이: 해면의 평균 고저면에서 최소 6미터 이상 최대 30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선박이 구조물로 접근할 때 어느 방향에서나 최소 1개의 등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백색등을 고정구조물에 설치해야 함라. 조사등: 인접한 구조물에서 최대광도로 수직으로 조사하며, 조사하려는 해당 구조물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함마. 항공장애등: 구조물의 최상부 수평과 수직 끝단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해야 함2. 음파표지가. 음향신호: 매 30초 주기로 모르스 부호 U(ㆍㆍ―)를 나타내는 소리로서 단음의 최소주기는 0.75초 이상이어야 함나. 음달거리: 음파표지가 설치된 방향으로 최소 2해리의 범위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함다. 설치위치: 해면의 평균 고조면에서 최소 6미터 이상 최대 30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된 방향에서 청취가 가능하도록 1개 이상의 음파표지를 설치해야 함라. 무신호 발사: 기상학적인 시계가 2해리 이하일 때는 운영될 수 있어야 함3. 표지판가. 표지판: 1미터 이상의 크기로 황색 바탕에 흑색 숫자와 문자로 구조물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어느 방향에서나 한 면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나. 재질: 표지판은 자체적으로 발광하거나 역반사재를 사용하여 주ㆍ야간에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함4. 레이더비콘가. 레이더비콘: 고유한 구별이 요구되는 특수한 구조물에 레이더비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레이더비콘의 탐지범위와 부호는 청장이 결정나.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일시적 해양구조물에 설치되는 레이더비콘은 모르스부호 D( ― ㆍㆍ )를 사용해야 함5. 원유하역 계류부표 등 해양구조물의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구조물을 도색할 경우 표준색채 기준에 따라 오렌지색(주황색, Orange)을 사용할 수 있음
②해양구조물에 개별적인 등화나 음파표지를 설치하지 않고도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이 없는 해역에서는 청장은 해상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양구조물표지의 설치내용 및 조건 등을 완화할 수 있다.
③집단 해양구조물의 둘레를 표시하거나 집단 해양구조물을 통과하는 항로를 표시하는 경우 또는 해양구조물을 설치ㆍ해체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구조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표나 등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표지는 해상부표식에 따른다.
④수중 콘크리트 우물통, 파이프라인 및 해저터널 등과 같은 해저장애물이 있는 곳에는 선박에게 수중의 위험물을 경고하기 위하여 해상부표식에 따라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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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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