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7조 (지향등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향등은 항로의 특성, 이용선박 및 그 밖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형 중에서 항로여건 및 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포인트 소스 지향등(Point Source Lights): 100년 이상 사용해 온 전통적 지향등으로 등롱 유리나 광원 자체에 유색유리 또는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아크릴)을 설치하고 녹색ㆍ홍색 등의 유색등을 투영하여 발생시키는 형태이며, 최근에는 LED 기술을 사용하기도 함<img id="140443287"></img>2. 프로젝트 지향등(Projected Sector Lights): 지향등의 특별한 형태로서 지향등의 경계범위를 뚜렷하게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한 개 이상의 좁은 범위의 수로에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음<img id="140443289"></img>3. 슬로트 지향등(Slot Sector Lights): 한 개 이상의 광선을 광원에서 떨어져 있는 촛점 구멍으로 통과시켜 지향등의 경계를 표시<img id="140443291"></img>4. 레인지 지향등(Range (Directional) Lights): 위험지역의 표시 또는 그 밖의 요구되는 지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설치 가능한 지향등의 일종이며, 정확한 포물선형 반사거울의 초점위치에 백열전구를 설치해 유색 필터(홍색, 녹색, 황색)를 통하여 가느다란 평행광선으로 요구되는 각도(주로 3°, 8°, 11°, 20° 및 28°가 이용됨)로 빛을 보내게 되며, 현재는 LED 광원기술이 레인지라이트에 폭 넓게 이용됨5. 레이저 지향등(Diverged Beam (Laser) Sector Light): 저출력 및 고출력으로 사용되며, 고출력 레이저는 대기에 있는 먼지 등의 미립자를 비추어 선박을 유도하는 선을 공중에 표시하며, 저출력 레이저는 시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광선 폭을 증대시켜 항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빛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시스템 모두 주간에도 지향등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으나, 안전과 관련되는 현존하는 문제점, 고비용, 요구되는 고출력 조건 및 수명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사용을 결정해야 함<img id="14044325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