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조 (해상부표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부표식은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7가지 종류로 나눈다.1. 측방표지: 측방표지는 부표설치의 관습적 방향에 따라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지정된 항로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며 통항항로의 좌현 측 및 우현 측을 표시. 다만, 항로가 분기되는 곳에서는 우선항로를 지시하기 위하여 변형된 측방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2. 방위표지: 나침의(羅針義)를 사용하는 항해자가 가항수역(선박이 항해하기에 충분한 깊이와 폭을 가진 항만ㆍ하천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3. 고립장애표지: 가항수역 내에 존재하는 일정규모의 고립장애물을 표시4. 안전수역표지: 설치 위치 주변의 모든 수역이 가항수역임을 표시하는데 사용(예: 항로 중앙표지)5. 특수표지: 일반적으로 항로 또는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도지에서 표시되는 구역이나 지물을 표시6. 새로운 위험물표지: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7. 기타표지: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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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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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