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3조 (안전수역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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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수역표지는 설치위치 주변 모두가 가항수역임을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수역표지는 설치위치 주변 모두가 가항수역임을 표시한다.
②안전수역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1. 선박 통항로의 중앙선 또는 수로중앙표시2. 수로의 입구, 항만 또는 강의 접근수로, 육지초인 표시3. 안전수역표지의 등질은 교량 밑의 최적 통과지점 표시에 이용
③안전수역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홍색백색 수직 줄무늬2. 형상: 구형, 구형 두표가 있는 망대형 또는 원주형3. 두표(붙일 경우): 홍색구형 1개4. 등색(설치 시): 백색5. 등질: 등명암광, 명암광, 장섬광 매 10초 1섬광 또는 모스부호광(A)<img id="1404429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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