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3조 (안전수역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수역표지는 설치위치 주변 모두가 가항수역임을 표시한다.
안전수역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1. 선박 통항로의 중앙선 또는 수로중앙표시2. 수로의 입구, 항만 또는 강의 접근수로, 육지초인 표시3. 안전수역표지의 등질은 교량 밑의 최적 통과지점 표시에 이용
안전수역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홍색백색 수직 줄무늬2. 형상: 구형, 구형 두표가 있는 망대형 또는 원주형3. 두표(붙일 경우): 홍색구형 1개4. 등색(설치 시): 백색5. 등질: 등명암광, 명암광, 장섬광 매 10초 1섬광 또는 모스부호광(A)<img id="14044296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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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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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