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0조 (부표의 형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표는 제5조에서 정한 측방표지 및 안전수역표지의 부표 형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해야 한다.1. 원뿔형: 저면지름의 0.75배부터 1.5배까지 높이의 원뿔2. 원통형(캔): 지름의 0.75배부터∼1.5배까지 높이의 원통3. 구형: 수선 상에서 보이는 높이가 그 지름의 3분의 2 이상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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