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5조 (지향등의 설치방법 및 기술적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향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항해자가 관측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1. 지향등에서 나누어지는 각 등화의 범위(이하 "분호등"이라 한다)는 안전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2. 지향등은 등화의 색상이 분명하고, 요구되는 범위에서 충분한 광력을 확보해야 하며, 요구사항에 적합한 광력과 정확한 각도로 나타내야 함3. 지향등에 유색 필터를 사용할 때에는 광원의 스펙트럼 분배와 필터를 통하여 빛을 적절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 과정에서 항해자의 눈부심 문제도 검토해야 함4. 지향등에 섬광등을 사용할 경우 항해자가 판별하기 쉽도록 충분한 섬광주기를 선택해야 함(명암광 또는 등명암광의 주기를 선택)5. 지향등의 미치는 범위가 변동되는 구역에는 부정확한 신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가 있는 섬광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6. 지향등의 백색등화는 일반적으로 등대나 등표의 백색등화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용되며, 만일 하나의 유색 범위를 추가할 때에는 홍색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7. 백색 지향등을 항행가능 수역 표시로 사용하게 되면, 유색등화는 백색표시의 측방한계치 표시에 사용되며, 이런 경우에는 홍색ㆍ백색등화는 해상부표식에 따라 사용해야 함8. 복합 지향등은 수로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측방위치 한계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함9. 도선과 지향등의 경계에서 방위와 방향은 항해자가 일정한 각도로 선수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위는 바다에서 바라보는 진방위로 나타냄10. 유색 필터를 사용할 때 홍색과 녹색등화는 광원이나 필터의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백색등화 이용범위의 4분의 3 정도임11. 유색 필터의 재료는 유색 지향등에 요구되는 색상과 광력의 제공을 위한 광원의 분광특성에 맞추어 고안한 재질을 사용12. 홍색과 녹색 지향등의 탐지범위는 주 드럼렌즈를 추가하는 등의 프리즘 설계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며, 홍색과 녹색 지향등의 탐지범위는 백색 지향등의 탐지범위와 같아야 함13. 지향등에 햇빛 가리개를 씌우거나 곡선 창호 또는 차폐막 등을 설치하여 빛의 반사와 흡수를 최소화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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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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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