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0조 (레이더비콘의 기술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이더비콘 기술규격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권고서 R-101에 따라 표 8의 "레이더비콘 기술규격"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4044329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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