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3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는 구현되는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실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Real AIS AtoN):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원격제어ㆍ감시 및 해상정보 등을 수집하고, 선박들에게 안전항로 및 항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지2. 합성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Synthetic AIS AtoN): 해상 여건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표지3. 가상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Virtual AIS AtoN):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항로표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가상신호 송출을 통해 항해 시스템에 표출하는 표지로서 항해자들에게 안전한 항로, 주의 및 위험 해역 등 항행위험 사항을 알리며, 설치목적 및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음가. 결빙상태, 물리적으로 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나. 침몰선박 및 새로운 위험물이 발생한 경우다. 변침점, 항만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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