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4조 (지향등의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해자에게 안전수로, 변곡점, 합류점, 경고 또는 그 밖의 중요한 항행 정보를 제공하는 지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지향등은 항행 가능 수로 내에서 1개 이상의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역이 있음을 나타냄가. 수심이 얕은 곳, 사주(沙洲) 등나. 정박지 등 위치 표시다. 수로(항로)의 가장 깊은 수심구역라. 부표의 설치 위치 표시마. 항행 가능 수로의 구역2. 등화의 백색구간은 선박이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수로를 표시3. 등화의 녹색구간은 항로의 좌현측을 표시하며, 홍색 구간은 항로의 우현측을 표시4. 안전수역을 표시하는 백색등화의 전구간은 항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안전수역은 등부표나 도등과 함께 표시5. 안전수로를 설계할 때 특별한 지역을 위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종류의 항로표지 설치를 고려6. 지향등은 이용하는 해역의 가장 최신의 해도를 참조하여 조석, 유속의 흐름, 배후광과 같은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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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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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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