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3조 (양식장표지의 설치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양식장 설치 시 부근의 해상 교통량의 밀집상태, 항만과의 근접성, 위험도, 조석과 같은 자연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식장표지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양식장표지는 일반적으로 특수표지로 설치해야 함2. 양식장 사이에 선박 통항로가 있을 경우 측방표지로 설치해야 함3. 방위표지만 설치하여도 선박이 양식장을 피해 항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방위표지만을 설치할 수 있음4. 배후광이 있을 경우 등질을 동기점멸로 운용할 수 있음5. 양식장의 시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레이더 반사기, 역반사재 등의 사용과 전파표지나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사용도 고려해야 함6. 양식장은 그 크기나 넓이, 위치에 따라 양식장의 둘레 또는 양식장 중앙에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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