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1조 (레이더비콘의 부호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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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레이더비콘의 고유 부호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부호의 길이가 최대유효거리의 약 20퍼센트이거나, 최대 5해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2. 장 부호로 시작하여 3개 이하의 단 부호 또는 장 부호로 구성해야 함3. 침몰ㆍ좌초선박과 같은 새로운 위험물이나 새로운 장애물 및 연안구조물 중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임시구조물을 표시할 때에는 모르스 부호 D(-ㆍㆍ)를 사용하고 레이더 화면상에서 부호의 길이는 1해리 이내로 해야 함4. 교량의 가항 경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두 개의 레이더비콘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부호는 우현인 경우 모르스부호 T(-)를 사용하며, 좌현인 경우 모르스부호 B(―ㆍㆍㆍ)를 사용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이더비콘의 고유 부호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부호의 길이가 최대유효거리의 약 20퍼센트이거나, 최대 5해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2. 장 부호로 시작하여 3개 이하의 단 부호 또는 장 부호로 구성해야 함3. 침몰ㆍ좌초선박과 같은 새로운 위험물이나 새로운 장애물 및 연안구조물 중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임시구조물을 표시할 때에는 모르스 부호 D(-ㆍㆍ)를 사용하고 레이더 화면상에서 부호의 길이는 1해리 이내로 해야 함4. 교량의 가항 경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두 개의 레이더비콘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부호는 우현인 경우 모르스부호 T(-)를 사용하며, 좌현인 경우 모르스부호 B(―ㆍㆍㆍ)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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