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5조 (수중 방파제 항로표지의 설치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중 방파제의 구조 및 설치지 부근의 해상 여건, 선박 통항량, 항만과의 근접성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중 방파제 항로표지 설치를 권고해야 한다.1. 수중 방파제 충돌방지용 표지는 일반적으로 특수표지로 설치2. 수중 방파제 주변으로 선박 통항로가 있을 경우 국제항로표지협회 해상부표식에 따라 설치3. 수중 방파제 상부에 설치 가능한 구조는 상부에 설치하고, 상부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선박 통항해역 측에 설치4. 단일 구조의 수중방파제인 경우 해상 여건에 따라 수중 방파제 중앙 또는 양 끝단에 설치5. 수중방파제가 2개 이상이 연속으로 설치된 경우 전체를 하나로 보고 수중 방파제 양 끝단에 설치하며 중앙에는 해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6. 수중 방파제 인근 해상여건, 선박통항량, 항만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항로표지 필요 타당성 판단 및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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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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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