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3조 (보조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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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표지는 일반적으로 항로 밖에 설치하고 항로의 좌현 측이나 우현 측을 표시하지 않으며 또 회피해야 할 장애물을 표시하지도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표지는 일반적으로 항로 밖에 설치하고 항로의 좌현 측이나 우현 측을 표시하지 않으며 또 회피해야 할 장애물을 표시하지도 않는다.
②보조표지로 항행 안전과 관련되는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③보조표지는 다른 항해용 항로표지와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로도지에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해상부표식에 따른 보다 적절한 항로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조표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img id="1404429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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