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3조 (보조표지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표지는 일반적으로 항로 밖에 설치하고 항로의 좌현 측이나 우현 측을 표시하지 않으며 또 회피해야 할 장애물을 표시하지도 않는다.
②보조표지로 항행 안전과 관련되는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③보조표지는 다른 항해용 항로표지와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로도지에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해상부표식에 따른 보다 적절한 항로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조표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img id="14044298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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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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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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