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6조 (교량표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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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해자가 주간에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교량 구조물과 교량표가 대비되어 항해자가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교량표의 바탕을 백색으로 하고 바탕과 교량표의 간격은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2. 우측단표에는 꼭지점이 위로 향한 홍색 정삼각형을, 좌측단표에는 녹색 사각형의 판을 설치3. 중앙표는 백색바탕에 홍색 세로선(2선)의 원형판을 설치4. 교량표의 크기는 교량의 구조를 고려하여 항해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크기로 설치5. 교량표는 야간 구별이 가능하도록 주간표지판을 조명하거나 LED패널 등으로 발광하도록 부가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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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자가 주간에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교량 구조물과 교량표가 대비되어 항해자가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교량표의 바탕을 백색으로 하고 바탕과 교량표의 간격은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2. 우측단표에는 꼭지점이 위로 향한 홍색 정삼각형을, 좌측단표에는 녹색 사각형의 판을 설치3. 중앙표는 백색바탕에 홍색 세로선(2선)의 원형판을 설치4. 교량표의 크기는 교량의 구조를 고려하여 항해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크기로 설치5. 교량표는 야간 구별이 가능하도록 주간표지판을 조명하거나 LED패널 등으로 발광하도록 부가적으로 설치<img id="1404429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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