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3조 (초고속선 항로표지 설치 전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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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초고속선 및 수상비행기용 항로표지(이하 "초고속선표지"라 한다)는 설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선교 또는 조정석에서 항해자가 시각ㆍ청각으로 인지가 가능한지2. 횡단수로의 특성(개방수로에서는 초고속선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항로표지가 요구되며, 제한수로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항해자가 시ㆍ공간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3. 교통밀집해역 등 해상교통 흐름4. 수심과 조류의 흐름, 안개발생 등 기상 및 해양환경5.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지역의 지리적 또는 환경적 사항을 고려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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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초고속선 및 수상비행기용 항로표지(이하 "초고속선표지"라 한다)는 설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선교 또는 조정석에서 항해자가 시각ㆍ청각으로 인지가 가능한지2. 횡단수로의 특성(개방수로에서는 초고속선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항로표지가 요구되며, 제한수로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항해자가 시ㆍ공간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3. 교통밀집해역 등 해상교통 흐름4. 수심과 조류의 흐름, 안개발생 등 기상 및 해양환경5.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지역의 지리적 또는 환경적 사항을 고려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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