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3조 (초고속선 항로표지 설치 전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고속선 및 수상비행기용 항로표지(이하 "초고속선표지"라 한다)는 설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선교 또는 조정석에서 항해자가 시각ㆍ청각으로 인지가 가능한지2. 횡단수로의 특성(개방수로에서는 초고속선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항로표지가 요구되며, 제한수로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항해자가 시ㆍ공간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3. 교통밀집해역 등 해상교통 흐름4. 수심과 조류의 흐름, 안개발생 등 기상 및 해양환경5.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지역의 지리적 또는 환경적 사항을 고려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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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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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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