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4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는 선박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으로 항행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항로표지의 현재 상태 및 위치 등의 정보 제공2. 기존 항로표지의 보조적인(레이더비콘 신호 보완 등) 기능3. 항로ㆍ해역ㆍ주의사항 등의 표시 및 묘사(피항 해역 및 통항분리지역 등)4. 일반적 해양구조물, 파력 발전단지 또는 구조물 등의 표시5. 기상ㆍ조류 등의 정보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