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4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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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는 선박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으로 항행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항로표지의 현재 상태 및 위치 등의 정보 제공2. 기존 항로표지의 보조적인(레이더비콘 신호 보완 등) 기능3. 항로ㆍ해역ㆍ주의사항 등의 표시 및 묘사(피항 해역 및 통항분리지역 등)4. 일반적 해양구조물, 파력 발전단지 또는 구조물 등의 표시5. 기상ㆍ조류 등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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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는 선박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으로 항행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항로표지의 현재 상태 및 위치 등의 정보 제공2. 기존 항로표지의 보조적인(레이더비콘 신호 보완 등) 기능3. 항로ㆍ해역ㆍ주의사항 등의 표시 및 묘사(피항 해역 및 통항분리지역 등)4. 일반적 해양구조물, 파력 발전단지 또는 구조물 등의 표시5. 기상ㆍ조류 등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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