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5조 (교량등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해자가 야간에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교량등은 해상부표식 B지역 표시방법을 적용하며, 수원(水源) 방향은 제7조에서 정한 부표의 설치방향으로 적용2. 교량등은 교각으로 인한 시야 장애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통항분리를 원칙으로 함3. 교각등과 교량 경간등의 설치수량이 많아, 항해자에게 혼란을 발생 시킬 경우 전체 등화를 동기점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4. 모든 경간에서 항행이 가능할 경우 교각에만 등화를 설치 할 수 있음5. 오직 한 구역의 경간에서만 항행이 가능할 경우 경간 아래에 등화를 설치하거나, 제한된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표나 등표를 설치하여 통항최적지점으로 항행을 유도할 수 있음6. 통항최적지점은 백색 등화로 지시하거나 통항가능 구간의 경간 아래에 발광 안전수역표지판을 설치해야 함7. 교량 아래에 한 개 이상의 항행 가능 수로가 있을 경우 각 수로별로 통항최적지점과 같은 시스템으로 설치해야 함8. 홍색ㆍ녹색등화는 배후광으로 인하여 그 기능 구별이 곤란한 경우, 적절한 광달거리(光達距離: 빛이 도달할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를 확보해야 함9. 모든 등화는 교각의 구조물로 인한 시계차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10. 홍색 및 녹색의 측방표지가 설치된 교량의 경간 외에도 소형 선박은 황색등화가 설치된 경간에서도 수심, 통과 높이, 가항 폭 등이 확보될 경우에는 통항 할 수 있음11. 교각에 조사등 및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항행가능 구역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교량등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각 조사등 및 조명시설 등이 교량표지로서 그 역할을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12. 해상교각이 없는 교량일 경우 교량등의 대안으로 야간에 교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간표지판을 조명하거나, 주간표지판을 LED패널로 발광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