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9조 (교량표지 설치 시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량에 진입표지판이 없을 경우, 청장은 교량과 선박 간 또는 선박들 간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량 경간 전체 또는 경간의 일정 부분에 통항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항행통보 및 수로도지 등을 통해 항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량에 진입표지판이 없을 경우, 청장은 교량과 선박 간 또는 선박들 간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량 경간 전체 또는 경간의 일정 부분에 통항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항행통보 및 수로도지 등을 통해 항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교량과 선박 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그 밖의 장애물의 표시는 청장이 항행 위험정도를 파악하여 교량표지 설치를 결정해야 한다.
③교량 아래의 항행 가능수로나 통항 제한구역을 보다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해상부표식에 따른 부표나 등표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