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조 (부표 설치 기준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표를 설치할 때의 기준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항해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수로도지에 적절하게 기록해야 한다.1. 항해자가 바다에서 항, 강, 하구, 그 밖의 수로에 접근할 때 취하는 일반적인 방향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접속수역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인접국과 협의하여 그 방향을 상세히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육지를 중심으로 시계방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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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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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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