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7조 (해양풍력발전단지 내 측방표지의 설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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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의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라 고정식 해양풍력발전단지 안에 선박 통항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측방표지를 설치해야 한다.1. 설치 위치가. 단지 안 통항로의 시작점과 종료점은 단지 외곽에 설정된 안전수역(500미터)을 기점으로 함나. 단지 안 통항로의 시작점과 종료점에는 한 쌍의 측방표지를 설치2. 설치 간격: 측방표지 간 간격이 1.5해리을 넘지 않되, 전체 설치 길이를 같은 간격으로 설치3. 전파 표지: 단지 내 통항로의 시작점, 종료점, 교차점 또는 변침점의 측방표지에는 레이더비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동위치식별장치(AIS Aton) 설치4. 그 밖의 설치 기준방향 및 표지 등의 규격에 관한 사항은 제2장을 준용함. 다만, 측방표지의 등화는 동기점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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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의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라 고정식 해양풍력발전단지 안에 선박 통항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측방표지를 설치해야 한다.1. 설치 위치가. 단지 안 통항로의 시작점과 종료점은 단지 외곽에 설정된 안전수역(500미터)을 기점으로 함나. 단지 안 통항로의 시작점과 종료점에는 한 쌍의 측방표지를 설치2. 설치 간격: 측방표지 간 간격이 1.5해리을 넘지 않되, 전체 설치 길이를 같은 간격으로 설치3. 전파 표지: 단지 내 통항로의 시작점, 종료점, 교차점 또는 변침점의 측방표지에는 레이더비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동위치식별장치(AIS Aton) 설치4. 그 밖의 설치 기준방향 및 표지 등의 규격에 관한 사항은 제2장을 준용함. 다만, 측방표지의 등화는 동기점멸해야 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해양풍력발전단지 안을 통항하는 선박 사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다.1. 그림문자(픽토그램): 단지 내 통항로 인지 향상을 위하여 측방표지에 해양에너지단지표지 설치2. 금지표시 등: 통항하는 선박의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진입금지 표시, 수로폭 제한 등 금지표시, 지시표지, 제한표지를 설치3. 그림문자 및 금지표시 등은 해양풍력발전기 구조를 고려하여 항해자가 쉽게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크기로 제작하여 항해자의 시야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도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자체 발광하게 하거나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와 항로 안의 선박 통항 흐름, 배후광 및 그 밖의 해상환경 여건에 따라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 간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img id="14044305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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