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7조 (통항신호등 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항신호등은 수직으로 배열된 3개의 등화를 이용하여 항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호의 표시방법과 그 의미는 다음 표 3과 같다.
홍색 등화는 "진행금지"를 표시한다.
녹색 등화는 "지정된 조건에 따라 진행가능"을 표시한다.
표 3에서 주 신호메시지 2번 및 5번의 수직등화 좌측상단에 1개의 황색 등화는 "주 항로 바깥을 안전하게 항행 가능한 선박은 2번 및 5번 신호를 따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주 신호의 보조신호 메시지를 이용하여 반대방향의 항행상태에 대한 정보나 항로 내 준설선이 작업 중임을 알려주는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메시지의 의미는 청장이 적절하게 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조신호는 백색 또는 황색 등화만을 사용하고 주 신호 수직등화의 좌측에 설치해야 한다.<img id="14044323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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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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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