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7조 (통항신호등 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항신호등은 수직으로 배열된 3개의 등화를 이용하여 항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호의 표시방법과 그 의미는 다음 표 3과 같다.
②홍색 등화는 "진행금지"를 표시한다.
③녹색 등화는 "지정된 조건에 따라 진행가능"을 표시한다.
④표 3에서 주 신호메시지 2번 및 5번의 수직등화 좌측상단에 1개의 황색 등화는 "주 항로 바깥을 안전하게 항행 가능한 선박은 2번 및 5번 신호를 따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⑤주 신호의 보조신호 메시지를 이용하여 반대방향의 항행상태에 대한 정보나 항로 내 준설선이 작업 중임을 알려주는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메시지의 의미는 청장이 적절하게 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조신호는 백색 또는 황색 등화만을 사용하고 주 신호 수직등화의 좌측에 설치해야 한다.<img id="1404432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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