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서면분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탈루혐의 항목 등을 특정하여 부분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해당 항목 등에 대하여만 서면검토 또는 해명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항목이 많아 신고내용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내용 전체를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신고 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인세 서면분석은 법인이 자진 신고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및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서면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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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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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